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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4 2015나756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승계참가인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설령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사실이 인정되어도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면18075호 면책 사건에서 2007. 10. 5.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단18060, 2007하면18075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07. 10. 5.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원고 승계참가인이 양수하였다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그 발생일이 2001. 5. 12.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가 파산,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그 기재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 소정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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