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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8 2014가합35247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12. 15.경 피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2)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2하단2709, 2012하면2710 사건에서 2012. 12. 6. 파산선고를, 2013. 6. 7.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6. 2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여 위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의 면책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위 파산, 면책 사건에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의하여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의 외삼촌이고, 소외 망 C는 피고의 아버지, 소외 D은 피고의 어머니, 소외 E은 피고의 큰 형, 소외 F은 피고의 둘째 형, 소외 G는 원고의 누나이자 피고의 이모이다. 2) 원고, C, G, H, I은 공동으로 출자하여 1988. 1. 11. 경기도 안성군 J 임야 및 K 전 이후 행정구역명칭이 1998.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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