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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2 2018가합5098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C종교단체 소속 교회로서, 2017. 11. 7. 이전에는 ‘D교회’라는 명칭을, 2017. 11. 7. 이후에는 ‘A교회’라는 명칭을 각 사용하면서 예배, 전도, 선교 등의 활동을 하여왔다. 2) 피고는 1976. 8.경부터 원고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다가, 2015. 12. 31. 정년퇴직한 목사이다.

나. E대학교(변경 전 명칭 : F대학교,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의 설립 1) C종교단체는 1989.경 G 목사를 콩고민주공화국으로 파송하였고, G 목사는 콩고민주공화국의 수도인 킨샤사에서 H단체(H, 이하 ‘H단체’라 한다

)라는 선교단체를 설립하여 선교활동을 하였다. 2) 그러던 중 G 목사는 1999. 6.경 이 사건 대학교를 설립하기로 계획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독려 하에 교인들로부터 모집한 헌금 및 교회의 일반 재정예산 중 일부를 이 사건 대학교의 설립자금 등으로 후원하였다.

[이 사건 대학교의 최초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 제1항 F 대학(이 사건 대학교, 이하 ‘F’이라 한다)은 비영리단체이며, 특별히 복음 사역자 훈련과 발전, 과학과 그 실제, 그리고 각 영역에서의 콩고 지도자들을 배출하기 위해 H단체(이하 ‘H단체’라 한다)에 의해 설립된 대학이다.

이하 생략. 제6항 F 안에 있는 모든 건물, 시설들은 H단체에 속해있는 재산이며, 대학이 해체될 경우 선교부는 모든 재산들을 환수한다.

이하 생략. 제7항 F은 다음과 같은 기구들을 갖는다.

1. H단체

2. 이사회

3. 4. 각 생략

5. 총장

6. 이하 생략 제8항 H단체는 F의 설립기구이며, F의 영적, 도덕적 그리고 기능적 가치의 근거이다.

중략. H단체는 대학의 일반적인 방향을 결정하고, 대학 고용원들을 결정한다.

또한 H단체는 대학 정관을 정지, 변경할 수 있으며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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