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C종교단체 소속 교회로서, 2017. 11. 7. 이전에는 ‘D교회’라는 명칭을, 2017. 11. 7. 이후에는 ‘A교회’라는 명칭을 각 사용하면서 예배, 전도, 선교 등의 활동을 하여왔다. 2) 피고는 1976. 8.경부터 원고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다가, 2015. 12. 31. 정년퇴직한 목사이다.
나. E대학교(변경 전 명칭 : F대학교,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의 설립 1) C종교단체는 1989.경 G 목사를 콩고민주공화국으로 파송하였고, G 목사는 콩고민주공화국의 수도인 킨샤사에서 H단체(H, 이하 ‘H단체’라 한다
)라는 선교단체를 설립하여 선교활동을 하였다. 2) 그러던 중 G 목사는 1999. 6.경 이 사건 대학교를 설립하기로 계획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독려 하에 교인들로부터 모집한 헌금 및 교회의 일반 재정예산 중 일부를 이 사건 대학교의 설립자금 등으로 후원하였다.
[이 사건 대학교의 최초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 제1항 F 대학(이 사건 대학교, 이하 ‘F’이라 한다)은 비영리단체이며, 특별히 복음 사역자 훈련과 발전, 과학과 그 실제, 그리고 각 영역에서의 콩고 지도자들을 배출하기 위해 H단체(이하 ‘H단체’라 한다)에 의해 설립된 대학이다.
이하 생략. 제6항 F 안에 있는 모든 건물, 시설들은 H단체에 속해있는 재산이며, 대학이 해체될 경우 선교부는 모든 재산들을 환수한다.
이하 생략. 제7항 F은 다음과 같은 기구들을 갖는다.
1. H단체
2. 이사회
3. 4. 각 생략
5. 총장
6. 이하 생략 제8항 H단체는 F의 설립기구이며, F의 영적, 도덕적 그리고 기능적 가치의 근거이다.
중략. H단체는 대학의 일반적인 방향을 결정하고, 대학 고용원들을 결정한다.
또한 H단체는 대학 정관을 정지, 변경할 수 있으며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