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학교법인 B이 2011. 7. 6. 원고에게 한 견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들은 각자...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그 산하에 D대학교(변경 후 명칭 E대학교, 이하 ‘D대학교’라 한다) 등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4. 3. 1.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래 현재 D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인데, 2003. 8. 1.부터 2006. 4. 25.까지는 위 대학교 보건복지연구소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D대학교 교수협의회 결성 경위 등 1 교육인적자원부가 2005. 8. 22.부터 같은 해
9. 2.까지 피고 법인에 대한 특별감사를 한 결과, 피고 법인이 지출용도가 엄격히 정해져 있는 교비 회계에서 법인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수익사업체로 운영하는 목포중앙병원의 신축공사비를 지급하는 등의 비리 사실이 발견되었다.
2) 이에 원고를 비롯한 D대학교 소속 50여 명의 교수는 2005. 12. 8. D대학교 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의회’라 한다
)를 구성한 후 2006. 1. 10. 위 감사결과에 따라 피고 법인의 이사장, 이사, D대학교 총장, 부총장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고발하였다. 3) 그에 따라 당시 D대학교 총장이던 F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등으로, 부총장이던 G은 업무상횡령죄로 각 기소되어 제1심에서 F는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 G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고합65, 75(병합)}, 항소심에서 F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만 원, G은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광주고등법원 2008노112), 이후 F, G이 상고하였다가 각 취하함으로써 F에 대한 항소심 판결 및 G에 대한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 법인의 원고 등에 대한 징계처분 등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