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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130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6. 16:3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매장 ’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피해자 D( 여, 33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옷 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 위에 700원 (500 원권 동전 1개, 100 원권 동전 2개) 을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우유를 사서 먹이라고 동전을 피해 자의 팔뚝 쪽에 올려놓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면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서 피해자의 좌측 어깨너머로 손을 뻗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동전을 놓고 나서 바로 얼굴을 돌리며 뒤돌아서 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닿자 피해자는 바로 왼손을 가슴에 대 었고 그 과정에서 손에 잡힌 동전을 왼손에 들고 피고인 쪽을 잠시 주시한 사실, 이후 피해 자가 수퍼마켓 직원에게 묻자 그 직원은 피고인이 좀 이상한 사람인데, 자신에게도 돈을 주고 간 적이 있다고

대답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어눌하고 중언 부언하는 등으로 주도면밀한 측면이 거의 없어 보이고, 정신적으로 다소 온전하지 못하다는 인상까지 주었던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이에게 우유를 사서 주라고 돈을 주려 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반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부적절하고 불쾌한 행동을 넘어서 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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