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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2.08 2020노7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강제 추행의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D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과 서로 욕설을 하며 밀치는 등 시비를 하던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을 수는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갑자기 움켜잡은 사실은 없다.

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2019. 1. 5. 05:00 무렵 현장에 출동해 있던 경찰관에게는 신고하지 않았다가 05:17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고한 점, ② 당시 출동한 경찰관 F에게도 ' 가슴을 움켜잡았다.

‘ 가 아니라 ‘ 가슴에 닿았다.

’ 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목격자로 증언한 증인 E은 피해자의 친구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으며 시비를 당한 자이므로 허위로 진술하였거나, 실수로 손이 가슴에 닿은 정도의 행위를 과장했을 수 있는 점, ④ 피고인이 바나나 우유를 사 준 시점 은 추행 추정 시각으로부터 약 49분이 경과한 05:49 경으로 확인되는데도 피해자는 마치 피해를 받은 직후에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것을 사과하면서 바나나 우유를 사 주었다는 듯이 진술한 점, ⑤ 또한 피고인은 바나나 우유를 줄 때 사과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억이 없는데, 설령 피고인이 사과를 하였더라도 실수로 손이 닿은 것을 사과하거나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 한 행위를 사 과하였을 수 있는 점, ⑥ 피해자는 당시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으므로 가슴을 움켜쥘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들을 간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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