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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7 2018노4443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동전을 놓은 사실,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닿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강제추행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도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결문의 '2. 판단' 항목에서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어눌하고 중언부언하는 등 주도면밀한 측면이 거의 없어 보이고, 정신적으로 다소 온전하지 못하다는 인상까지 주었던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이에게 우유를 사서 주라고 돈을 주려 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부적절하고 불쾌한 행동을 넘어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폭력적으로 침해하는 강제추행에 이른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달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의사로 기습추행을 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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