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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8 2014고정504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5043]

1. 절도 피고인은 2012. 9. 15. 09:1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모텔 305호실내에서 그전 동구 D 소재 E에서 피해자인 스리랑카 국적의 F와 우연히 만나 주변에서 술과 아침을 같이 먹고 위 모텔에서 잠을 잔 후 피해자가 잠을 자는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지갑 내에 있던 현금 13,000원과 외환은행 신용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외환은행 신용카드로 제1항과 같은 날 10:17경 부산 동구 D 소재 G 편의점내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3회에 걸쳐 19,7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수법으로 같은 날 10:46경 부산 동구 D 소재 H 의류매장 내에서 의류를 구입하면서 2회에 걸쳐 87,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정5550]

3. 피고인은 2012. 8. 12. 20:10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광장 분수대 옆 벤치에서 피해자 I가 벤치에 스마트폰을 올려 둔 채 가방 정리를 하던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가방을 피해자의 스마트폰 위로 던져 스마트폰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야"라고 고함을 질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스마트폰(KT 테이크, 시가 600,000원 상당) 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정69]

4.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불상의 시간에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광장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J가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애니콜 휴대전화기를 절취하였다.

[2015고정119]

5. 피고인은 2012. 8. 8 09:30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들어가 거실에 있던 시가 48,000원 상당의 쌀 20kg 한 포대, 시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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