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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6고정328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0. 19. 확정되었다.

『2016고정3289』 피고인은 2015. 10. 22. 08: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가 위 식당 앞 화분에 심어 놓은 시가 45,000원 상당의 고추 모종 9뿌리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정3415』 피고인은 2015. 8. 12. 15:5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2층 대합실 안에서 폐품수집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쌓여 있는 폐기물을 뒤지며 흐트러뜨리던 중, 부산역 E인 피해자 F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를 수회 휘두르고, 위 폐기물을 계속하여 흐트러뜨려,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역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정3416』

1. 2015. 10. 17.경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7. 17:10~17:2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초량동) 부산역 지하철역 5번 출입구 앞 자전거보관대에서 피해자 G(27세)가 자전거를 세워두고 그 옆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는 사이 자전거 뒤에 실어 놓았던 가방 속에 들어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나이키 자전거운동복 상의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스캇 자전거운동복 상의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자전거운동복 상의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자전거운동복 하의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자전거운동장갑 1개 등 합계 300,000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12. 12.경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2. 08:40경 부산역 지하철역 1번 출구 부근 벤치에서, 그전 피해자 H가 자신의 보라색 가방을 벤치에 올려두고 지인들과 담소를 나누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지갑과 현금 1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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