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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1.19 2020가단307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2020. 9. 23. 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2. 31. 피고 C에게 3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6. 5. 31. 로 정하여 대 여하였는데, 피고 C은 그 중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 D는 원고에게 위 5,000만 원을 2018. 3.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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