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3293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C은 연대하여 12,2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들은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별다른 내용이 없는 형식적 이의신청서 및 보정서만 제출하였는데, 이후 구체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