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6.19 2018나317643
횡령금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차 매매계약 1) 피고는 2014. 9. 24. 원고에게 대전 동구 C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6층 여관 건물(위 토지와 건물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8억 원에 매도(이하 ‘제1차 매매’라 한다

)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아들인 E을 매수인으로 내세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매매대금 8억 중 6억 원은 기존의 근저당권부 대출채무를 E 명의로 변제하였고, 나머지 2억 원을 지급하기 위해 E 명의로 피고에게 2014. 9. 16.에 1,000만 원, 2014. 9. 24.에 7,000만 원, 2014. 10. 1.에 98,113,168원, 2014. 10. 13.에 1,660만 원 합계 194,713,168원을 송금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2014. 10. 1. E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나. 제2차 매매계약 1)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에게 협조를 구하여 승낙을 받았다.

원고는 2015. 3. 6.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9억 500만 원에 매도(이하 ‘제2차 매매’라 한다)하면서, 피고를 매도인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D은 제2차 매매대금 중 일부는 E의 근저당권부 대출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D은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해 2015. 3. 6. E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5. 4. 7. 원고에게 2,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갑 제9호증의 1), 같은 날 34,629,929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3) 2015. 4. 7.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E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였고, 피고는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피고는 2015. 4. 7. 세무사에게 세금신고를 위한 비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6. 2. 제2차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26,462,06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