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7. 18. C과 사이에, C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계약에 따라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제8955호로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받았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위 삼척등기소 2011. 7. 12. 접수 제8651호로 근저당권자 늘푸른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2억 9,9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새마을금고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C으로부터 C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13. 7.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3. 8. 5.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며 2014. 7. 10. 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을 계약인수하였다.
다. 원고는 C과 사이에 ‘원고가 2013. 7. 31.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3억 8,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7,00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고, 잔금 3억 1,000만 원 중 2억 3,000만 원은 새마을금고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2억 3,000만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8,000만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갑 제3호증의 3, 이하 '2013. 7. 31.자 매매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2013. 11. 14. 6,000만 원, 2013. 12. 2. 75만 원, 2014. 1. 6. 1,030만 원, 2014. 2. 18. 500만 원, 2014. 4. 8. 550만 원 합계 8,15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