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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06.19 2017가단118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에게, 피고 B은 40,000,000원, 피고 C은 40,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7. 12. 5. 접수 제37092호로 2007. 12. 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D가 사망하자 그 자녀인 피고들은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재산을 1/2 지분씩 상속받았고, 이에 따라 2015. 12. 30.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6. 1. 18. 접수 제89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07. 12. 5. 망인과 사이에,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펜션 영업을 하는 것이 힘들어질 경우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면서 매매대금을 8,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는바, 망인과의 약속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와 망인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과 관련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망인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망인이 이를 갚지 않았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12. 7. 망인에게 8,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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