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 12. 15.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7. 6. 21. 매매를 원인으로 2009. 11. 30.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⑴ 피고 B은 2010. 12. 15.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1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 12. 15. 접수 제45071호로 채권최고액은 4500만 원, 채무자는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⑵ 그 후 피고 B은 2011. 3. 내지 4.경 D의 처(妻)인 E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C이 이를 승낙하였다.
다. 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12. 6. 1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⑵ 원고는 2012. 9. 6. C으로부터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3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C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였고, 그 무렵 E은 대리인인 D을 통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⑶ 원고는 2012. 9. 6. 매매를 원인으로 2012. 9.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다.
⑷ 원고는 2013. 5. 16. F를 통하여 E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하였다. 라.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에 대한 체납 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2013. 5. 3.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였고, 2013. 5. 8.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피고 대한민국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제10호증의1 내지 3,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