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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5노1820
폭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및 업무방해,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부분에 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① 피해자 C, D, F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에서 진술한 피해 사실을 번복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허위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여져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②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부분은 비록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협박을 하거나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가게 안에서 큰 소리로 위협적인 욕설을 한 점,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껴 피고인에게 대금 지불을 요구하지 못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갈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기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부분 살피건대,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다가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힘들게 생활하는 피고인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호의로 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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