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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3 2016노430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D 영농조합법인의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D 영농조합법인 1)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2014 고단 427 사건) C는 D 영농조합법인( 이하 ‘D’ 이라 한다) 의 중개인이고, D은 거래 업체들과 실제로 농산물 등의 공급 거래를 한 후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2015 고단 537 사건) B이 피고인 몰래 농업회사법인 P 합명회사( 이하 ‘P’ 이라 한다) 를 설립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4 항 내지 7 항 기재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① 피고인 A, B, C의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 번 2, 3번 기재 업체에 대한 무거래 계산서 발급의 점 및 I( 주 )로 부터의 무거래 계산서 수취의 점: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의하면 이 부분 무거래 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을 추단할 수 있고, AQ, BU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② 피고인 C의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 번 1, 7번 기재 업체에 대한 무거래 계산서 발급의 점 및 I( 주) 관련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피고인, B 및 관련 업체 대표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 B, C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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