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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20노981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 1항과 관련하여, 원심 증인 F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원심 증인 G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도 F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을 전해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또한 공소사실 1항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2항에 부합하는 F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피해자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설령 피고인이 이 부분 발언 당시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는 사망한 C의 친구이고, 피고인은 사망한 C의 모친이다. 가.

피고인은 2018. 10. 7.경 부천시 D에 있는 E에서 아들 C의 장례식에 참석한 F과 G을 포함한 C의 지인들에게 “B가 C이 신용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생활비로 사용하고 누가 오면 자기가 다 결제하고 하더라”, “내가 아들을 찾을 때까지 같이 있으면서 지켜봤는데 B는 아들이 죽은 걸 고마워하더라. 아들 영정 앞에서 C아 미안해 고마웠어 이러는데 고맙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저러는 거야”,"B가 나한테 자꾸 인도네시아에 있는 C이가 남긴 것들을 정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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