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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2 2017노73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7 고단 2820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공갈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U를 공갈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U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호떡 노점에 찾아와 위세를 보인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특수 공갈 범행의 공범 중 한 명인 P 역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함께 피해자 U의 호 떡 노점에 찾아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바, P이 굳이 허위의 진술을 꾸며 내 어 피고인을 처벌 받도록 할 별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어 그 진술에 신빙이 가고, 설령 피고인이 호떡 노점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건장한 남성인 피고인이 일행들과 함께 위 노점에 동행한 사실만으로도 피고인에게 단체의 위력을 보이는 행위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피고인도 ‘ 피해자 U를 몇 번 찾아가 인사를 드린 적이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2017 고단 2820 증거기록 365 면), 이전에 피해자와 면식이 있던 사이도 아닌 피고인이 피해자를 몇 번 씩 찾아가 인사를 할 별다른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던

M( 이하 ‘ 연합 회’ 라 한다) 은 노점상들을 찾아가 자 릿 세를 걷고, 자릿세를 내지 않는 노점상들의 노점 영업을 방해하는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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