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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1 2016노2415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M에 대한 각 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호의로 증여 받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2016고단2535』사건의 제3의 다.

항의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이 부분과 피해자 M에 대한 나머지 공갈 범행은 포괄일죄, 원심 판시 나머지 각 피해자들에 대한 공갈 또는 공갈미수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모두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와 배치되지 않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항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부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이 경찰 조사 당시 “너무 사람을 괴롭히다 보니까 돈 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준 돈이 있습니다”(증거기록 제243쪽 , "그 당시에 솔직히 협박을 하니까 두려웠죠.

‘너 보도하는 것 신고해 버린다’고 하고,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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