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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8 2013고합114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1. 26.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대표이사 회장 F은 2008. 6.경 자신이 보유한 E 주식 약 400만 주를 담보로 약 130억 원을 차용하였고, 2011. 12.경 위 차용금의 원리금은 약 150억 원에 이르렀는바, F은 자신이 보유한 E 주식 약 970만 주 중 약 200만 주를 매각하여 위 차용금을 상환하고자 하였다.

당시 E 주가는 1주당 약 5,000원이었는데, F과 주가 조작 전문가인 G, H은 2011. 12. 중순경 G, H이 F 소유의 주식 200만 주에 관하여 1주당 8,000원 이상의 가격으로 블록딜(block deal)을 성사시켜 주면, 블록딜 거래대금 중 1주당 8,000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G, H이 인센티브 등의 명목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이후 G, H은 2011. 12. 29.경부터 자신이 운용하는 계좌들을 동원해 E 주식을 매집하거나 I, J, K 등에게 F으로부터 받을 인센티브를 같이 나누어 주겠다며 매집을 요청하면서 F 소유인 매집담보용 주식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E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였다.

특히, H, G, I은 2012. 1. 17.경 내외에셋이 보유한 E 주식 58만주가 주식 시장에 한꺼번에 매도되어 주가가 급락해 질 위험이 생기자 L에게 통정거래를 통해 내외에셋에서 매도하는 물량을 받아 줄 것을 요청하였고, L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위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은 M, N 등과 함께 H과 G으로부터 E 7만 주를 담보로 제공받고 내외에셋 보유 물량을 매수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F으로부터 H, L을 통하여 추가로 받은 E 주식 20만 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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