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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1 2013노4111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D는 2009. 9.경 주식회사 헤파호프코리아의 주식 117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담보로 E에게 37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2009. 9. 24. E로부터 8억 5,000만 원을 반환 받고 나머지 29억 원은 변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나머지 금원을 회수하기 위해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사람을 찾던 중, 2009. 9. 27. E를 통해 F(이 사건으로 인해 2011.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을 소개받았고, F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중 2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면 나머지 67만 주를 매도하여 29억 원을 상환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한편, F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투자를 제의하며 ‘30억 원을 투자하면 담보로 투자금액의 20%를 현금으로 제공하고, 월 10%의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E와 사이에는 'F이 담보로 투자금액의 20%를 현금으로 제공받고 이 사건 주식 중 67만 주를 매수하되, E는 원금 및 월 10%의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F은 2009. 9. 28.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하나대투증권 청담지점에서, E에게 “이 사건 주식 중 20만 주를 맡기면 나머지 67만 주를 매수하여 대출금을 상환해 주고, 만일 이 사건 주식을 거래하지 않게 되면 이를 모두 반환하겠다”고 말하여 E와 사이에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고, 동석한 피해자는 이를 믿고 즉석에서 E에게 이 사건 주식 중 20만 주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주식에 30억 원을 투자하기에 앞서 67만 주의 주식을 매수시 발생할 손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주식 중 20만 주를 요구하였고, E가 이 사건 주식 중 20만 주를 피고인의 직원인 G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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