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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1 2018구합20239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18. 설립되어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2. 8. 1. 본사 및 건설일괄에 관하여 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고용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는 2016년경 원고를 2016년 고용산재보험료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확정정산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원고로부터 확정정산을 위한 각종 자료들을 제출받아 해당 연도별 보수총액을 산정하고 해당 연도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한 다음, 2016. 12. 1. 원고에게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해당연도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래 표 참조). 년도 구분 조사 전 보수총액 조사 후 보수총액 추가징수액 추가징수액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여 결정된 고용산재보험료에서 원고가 기지급한 고용산재보험료와 충당액을 제한 금액인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2013년 산재보험 관련 추가징수액 14,629,880원[= 14,872,450원(= 결정 고용산재보험료 73,382,920원 - 기지급 고용산재보험료 58,510,470원) - 충당액 242,570원] ② 2013년 고용보험 관련 추가징수액 5,120,440원[= 5,843,030원(= 결정 고용산재보험료 25,735,120원 - 기지급 고용산재보험료 19,892,090원) - 충당액 722,590원] ③ 2014년 산재보험 관련 추가징수액 17,949,470원[= 18,210,680원(= 결정 고용산재보험료 60,166,600원 - 기지급 고용산재보험료 41,955,920원) - 충당액 261,210원] ④ 2014년 고용보험 관련 추가징수액 6,758,030원[= 7,327,480원(= 결정 고용산재보험료 22,153,510원 - 기지급 고용산재보험료 14,826,030원) - 충당액 569,450원] ⑤ 2015년 산재보험 관련 추가징수액 17,991,750원[= 18,230,41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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