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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8 2017가단510327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531,8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5. 9. 15. 원고와 에이전트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6. 10. 15.까지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보험을 모집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지급과 그 환수에 대한 조항(이하 ‘이 사건 계약 조항’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제8조(수수료 지급 및 관련 사항) ① 회사는 회사의 Agent 수수료 규정 내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Agent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수수료라 함은 계약 기간 중 수수료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되는 금원 일체를 의미하며, 편의상 회사와 Agent 간에 수당, 보수 등의 제 명칭으로 통용될 수 있다.

② Agent가 관련 회사 규정 및 기준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수수료 지급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로부터 기 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Agent가 수수료 편취를 목적으로 위탁업무를 부당한 방법으로 수행했다고 일응 판단되는 경우 사실관계 규명 시까지 수수료 지급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보류 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규명된 후에는 수수료 지급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보류된 부분을 지급하거나 또는 확정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3) 피고는 자신이 모집한 보험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받았고,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의 실효, 해약, 해지 등으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 이 사건 계약 조항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수하여야 할 금액은 128,760,284원이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수당이 32,111,108원이 있었고 원고는 보증보험으로 117,303원을 상환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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