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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나1842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2014. 9. 4. 생명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 그 때부터 2015년 3월경까지 참가인을 위하여 보험모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위촉계약은 피고가 참가인의 보험상품에 관하여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및 유지ㆍ관리를 위한 부수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참가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것으로, 그 계약서에는 원고가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피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되(제6조), 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청약철회로 인하여 불성립하거나 무효, 취소, 해제 등 사유로 보험계약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회사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설계사는 해당 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수수료 지급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7조). 위촉계약 당시 피고가 동의한 수수료 지급기준(갑나 제1호증의 2, 갑나 제4호증)에는 신계약수수료에 관하여, 신계약수수료는 ‘당월 총환산월초×직전 2개월 실적에 따른 지급율’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이는 보험료가 18회차 이상 정상적으로 입금되는 것을 조건으로 일시에 지급하는 선지급분(50%)와 신계약수수료 총액에서 선지급분을 제외한 수수료를 2회차부터 15회차까지 나누어 지급되는 분급분으로 구분되며, 보험계약 중도해지시 선지급분 중 미경과 회차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환수한다

[환수금액 = 선지급분 × {(18개월-납입개월수)÷18}]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가 모집한 계약 중 5건(갑나 제3호증의 1 하단 기재 계약)이 18회차 이전에 실효되어 신계약수수료 환수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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