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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5나4607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0. 11. 1.경 보험업을 하는 원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1. 1. 1.경까지 원고의 위탁을 받아 보험모집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수수료 지급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수수료 지급 등) ① 회사는 회사의 Agent 수수료 규정 내 수수료 지급기준(이하 별첨1 “수수료 지급기준”이라 하고, 제5항 내지 제7항에 따라 본 계약 체결 이후 변경되는 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본 계약에 의해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 체결 전 가장 최근에 제공 또는 고지한 수수료 지급기준으로 별첨 1에 갈음한다.)에 따라 Agent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때 수수료라 함은 계약기간 중 수수료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되는 금원 일체를 의미하며, 편의상 회사와 Agent 간에 수당, 보수 등의 제 명칭으로 통용될 수 있다.

② Agent가 관련 회사 규정 및 기준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수수료 지급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로부터 기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정한 ’Agent 수수료 규정 내 수수료 지급기준‘(이하 ’이 사건 수수료 지급기준‘이라고 한다)에는 IP(Initial Payment, 이하 ’초기정착지원수당‘이라고 한다) 지급 및 그 상환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IP - Initial Payment

1. 지급기간 : 위촉 1차월

2. 지급방법 : 위촉월 기본 IP 2,000,000원 지급

3. 상환방법 ⑴ 기지급액에 대하여 위촉 13차월 이후 1/12씩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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