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7가단515160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수당환수금 채무는 주문 제2항 기재 돈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이고, 원고는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6. 1.부터 피고의 위탁을 받아 보험설계사로서 보험모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1.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보험 상품에 관하여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및 보유계약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부수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촉계약 당시 원고를 비롯한 보험설계사에게 적용되던 피고의 수당규정(이하 ’이 사건 수당규정‘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위촉계약] 제8조 (수수료 지급 및 관련 사항) ① 회사는 회사의 Agent 수수료 규정 內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Agent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때 수수료라 함은 계약기간 중 수수료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되는 금원 일체를 의미하며, 편의상 회사와 Agent 간에 수당, 보수 등의 제 명칭으로 통용될 수 있다.

② Agent가 관련 회사 규정 및 기준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충족되지 못한 때에는 수수료 지급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로부터 기 지급 받은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해지)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절차에 따라 위촉 계약 기간 중에라도 Agent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Agent의 모집실적 등이 회사의 Agent 자격유지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수당규정] ◎ Commission

1. 지급방법 ⑶ 2014년 5월 이후 신계약은 기간 별로 下記 지급율 적용 ⓑ 2015년 5월 이후 지급회차 익월 7-12회 13~36회 지급율 35% 4.1% 1.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