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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3 2016나4054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영위 가능한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5. 1.부터 2014. 1. 1.까지 원고의 위탁을 받아 보험설계사로서 보험모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보험 상품에 관하여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및 보유계약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부수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촉계약 당시 피고를 비롯한 보험설계사에게 적용되던 원고회사의 수당규정(이하 ’이 사건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위촉계약] 제8조 (수수료 지급 및 관련 사항) ① 회사는 회사의 Agent 수수료 규정 內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Agent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때 수수료라 함은 계약기간 중 수수료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되는 금원 일체를 의미하며, 편의상 회사와 Agent 간에 수당, 보수 등의 제 명칭으로 통용될 수 있다.

② Agent가 관련 회사 규정 및 기준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충족되지 못한 때에는 수수료 지급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로부터 기 지급 받은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수당규정] ◎ Commission

1. Commission ⑴ 초년도 SC에 대해서 모집 익월 일정율 지급 後 초년도 잔여 SC는 7~12회차 보험료 입금 時1/6씩 지급(단, 일시납은 모집 SC 100% 익월 지급)

2. Commission 환수 - 2012. 4월 신계약부터 ⑴ 18회 이내 실효, 해약 등 미유지계약 및 해지, 무효 등 미성립계약의 경우 기지급 Com. 환수 ⑵ 18회 이내 미유지 時 ⓐ 2,3회 미유지 기지급액의 100% 환수 ⓑ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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