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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8 2016나2127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에이전트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10. 5.부터 2010. 10. 19.까지 보험설계사로서 원고를 위해 보험을 모집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수수료지급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8조 (수수료지급) ① 회사는 회사의 에이전트 수수료 규정 내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에이전트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에이전트가 관련 회사 규정 및 기준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수수료 지급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로부터 기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 시 에이전트에게 제1항의 수수료 지급 기준을 충분히 설명하고 에이전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 중 2010년 5월부터 11월까지 12건이 실효, 해지, 해약되어 위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피고가 반환할 금액은 84,941,132원이고, 그 상세내역은 별지 환수내역 기재와 같다. 라.

위 반환할 금액 중 20,000,000원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지급받았고, 45,531,276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당과 상계하였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8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수수료 환수금 19,409,856원(= 84,941,132원 - 20,000,000원 - 45,531,2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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