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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1 2020고정26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김해시 B 임야는 주식회사 C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김해시 B 임야의 사용ㆍ관리자로서 관할 김해시장이나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8.경부터 2019. 9.경까지 위 임야 중 430㎡에 식재되어 있던 참나무 및 편백나무 19본을 벌채하고 작업로를 개설한 뒤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함과 동시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고발장(고발인 보충진술서, 관계법규,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공소장에 기재된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7. 10. 31. 법률 제14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처벌규정이다. ,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농업인인 동시에 E의 조합원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농업 및 임업을 위하여 참나무 등을 벌채하였다.

2. 판단

가. 관계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전문, 제4항, 제7항에 의하면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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