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김해시 B 임야는 주식회사 C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김해시 B 임야의 사용ㆍ관리자로서 관할 김해시장이나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8.경부터 2019. 9.경까지 위 임야 중 430㎡에 식재되어 있던 참나무 및 편백나무 19본을 벌채하고 작업로를 개설한 뒤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함과 동시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고발장(고발인 보충진술서, 관계법규,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공소장에 기재된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7. 10. 31. 법률 제14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처벌규정이다. ,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농업인인 동시에 E의 조합원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농업 및 임업을 위하여 참나무 등을 벌채하였다.
2. 판단
가. 관계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전문, 제4항, 제7항에 의하면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