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656』
1. 피고인은 2013. 4. 21. 인터넷 ‘C’ 사이트에서 피해자 D이 게시한 ‘중고폰을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6만 원을 송금해주면 갤럭시S3 중고폰을 고속버스 화물편으로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29. 인터넷 ‘E’ 사이트에서 피해자 F이 게시한 ‘갤럭시노트 10.1 LTE 휴대전화를 삽니다
’ 라고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2만 원을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2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정1245』 피고인은 2013. 1. 13.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6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