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7』 피고인은 2012. 6. 7. 서산시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E카페에 피해자 F이 아이폰4 휴대폰을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휴대폰 대금을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35만원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인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13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48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3. 14.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2회에 걸쳐 네이버 E 카페에 중고 전자제품, 중고의류, 중고가방 등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대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4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47,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63』 피고인은 2012. 9. 19. 서산시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E카페에 피해자 J이 휴롬원액기를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휴롬원액기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할 휴롬원액기를 갖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휴롬원액기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농협계좌(L)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