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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25 2012고단54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2. 15:40경 대구 북구 C마트 앞 노상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피해자 B(68세)에게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코를 1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 및 옆구리를 2~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왼쪽 눈 상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정신병력으로 인하여 폭력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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