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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601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30. 03: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운전사인 피해자 D(남, 60세)가 요금지급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과 코를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려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10. 30. 03: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요금지급 후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함께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G(여, 2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경찰관 G에게 “씨발년아, 니가 경찰이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G의 손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우지의 열상을 가함과 동시에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30. 03:4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피고인의 제2항의 범행을 목격한 H이 경찰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F 소유인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행위를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니는 내 허락 받고 찍고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빼앗으려고 하면서 위 휴대전화 덮개를 강제로 잡아당겨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수리비 시가 67,273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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