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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43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22: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마트’ 내에서 술에 취해 약 20분가량 물건은 구입치 않고 그곳의 종업원인 아르바이트 여학생에게 “너 중국년이지 쌍년이 내말이 우섭냐,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담배를 구입하러 온 손님인 피해자 D(23세)이 이를 제지하면서 “술 드신 것 같은데 욕설을 그만 하시고 집에 가시라”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며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너는 뭐냐,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느냐, 좆같은 새끼야 칼로 배를 찔러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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