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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9.12 2012고단18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0. 20:45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건물 18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68세)과 장기를 두던 중, 사소한 시비로 장기판을 뒤집은 피해자에게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상 위에 있던 맥주잔을 집어 들어 그의 머리를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 4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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