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6 2018고단138
특수존속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6. 05:00 경 서울 노원구 D 아파트 102동 303호 주거지에서, 사촌형 E과 사업 문제로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후 모친인 피해자 F( 여, 56세 )에게 “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주방에 있던 과도를 들고 “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 고 협박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작성 시기 및 그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인정된다]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의 위험성이 매우 커 죄질이 나쁘다.

수사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거나 자해를 시도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자인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4. 05:00 경 서울 노원구 D 아파트 102동 303호 주거지에서, 며칠 전 사촌형 E과 사업 문제로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후 모친인 피해자 F( 여, 56세 )에게 “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주방에 있던 과도를 들고 “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 고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3. 05: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