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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28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11:50경 경기 포천시 C 앞 길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3세)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서 동네 이웃들과 함께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주변에 놓여 있던 삽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접근하던 중 동네 주민이 삽을 빼앗자, 주변 원두막에 놓여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1cm)를 들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붙잡고 오른손으로 과도를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찌른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뒤로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돌아눕자 피해자의 배를 과도로 내리 찍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를 걷어차 뒤로 넘어지자, 다시 일어나 과도를 들어 피해자를 내리 찍으려던 중 동네 주민들에게 과도를 빼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과도 사진, 삽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통상적인 가정폭력의 정도를 넘어서 배우자인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것이며, 피고인의 전과관계에서 보듯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은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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