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나118961 손해배상 ( 자 )
원고,피항소인
1. 신○○ ( OOOOOO - OOOOOOO )
2. 신 ( 000000 - 0000000 )
원고들 주소 원주시 OO동 OOOO OOOO아파트 OOO동
○○○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극동
피고,항소인
합병된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구 ○○로 ○가 ○○
대표이사 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이광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0. 선고 2009가단150084 판결
변론종결
2010. 5. 19 .
판결선고
2010. 7. 2 .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신○○에게 159, 975, 743원, 원고 신 에게 154, 975, 743원 및 위 각 돈
에 대하여 2009. 3. 3. 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신○○에게 112, 750, 500원, 원고 신 에게
109, 750, 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3. 3. 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
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
를 기각한다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여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가. 제3면 1번째 줄 ' 피고는 ' 을 ' 합병전 ○○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위 회사는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09. 12. 31. 피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 ; 이하 이들 회사를 모두 피고라고 지칭한다 ) 는 ' 으로 고쳐쓴다 .
나. 제3면 9번째 줄 ' 잘못이 있으므로 ' 부분을 ' 잘못이 있고, 신▲▲의 부모인 원고들 역시 위와 같은 사항을 신▲▲에게 제대로 지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측 잘못을 고려하여 ' 로 고쳐쓴다 .
다. 제3면 밑에서 2번째 줄 '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 뒤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기재한다 .
" 피고는 또 원고들이 신▲▲를 제대로 지도하지 아니한 잘못을 탓하나, 신▲▲에게 하차과정에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에 관한 피고들의 지도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아동의 부모로부터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를 인수한 학원측 ( 운전자 ) 이 부모들의 지도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제4면 밑에서 8번째 줄 ' 모든 사정 참작 ' 뒤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기재한다 .
" ( 피고는 ' 박○○이 원고들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 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박○○이 원고들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한편 갑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박○○은 위 형사합의금 지급으로써 피고에게 가지는 보험금채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
살피건대 피고는 위 채권양도로써 박○○에게 보험금을 이중으로 지급하게 될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는 점, 박○○은 위 채권양도로써 위 형사합의금 상당의 이익을 원고들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박○○으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있어 고려할 것은 아니다. )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 상속분 포함 ) 으로 원고 신○○에게 147, 975, 743원, 원고 신 에게 144, 975, 74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9. 3. 3. 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1. 10. 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원유석
판사 김주식
판사 소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