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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11.10.선고 2009가단150084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09가단150084 손해배상 ( 자 )

원고

1. 신OO ( OOOOOO - 0000000 )

2. 신 ( OOO000 - 0000000 )

원고들 주소 원주시 OO동 OOOO 0000아파트 OOO동

○○○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문철, 이상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용관

피고

○○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구 ○○로 가 ○○

대표이사 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이광수

변론종결

2009. 9. 15 .

판결선고

2009. 11. 10 .

주문

1. 피고는 원고 신○○에게 147, 975, 743원, 원고 신 에게 144, 975, 743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3. 3. 부터 2009. 11. 10.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10 % 는 원고들이, 나머지 90 % 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신○○에게 159, 975, 743원, 원고 신 에게 154, 975, 743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3. 3. 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 1 ) 박○○은 2009. 3. 3. 15 : 40경 - 어학원 ' 의 수강생 통학 차량인 ○○다○○ ○○호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동에 있는 ○○6차 아파트 ○○○ 동 앞에 이르러 학원 수강생인 신▲▲와 이 을 내려주었다. 신▲▲는 위 승합차의 오른쪽 뒷문으로 내리면서 위 차량의 문을 닫았는데, 그만 신▲▲가 입고 있는 외투의 옷자락이 문과 차량 사이에 끼였다 .

( 2 ) 박○○은 신▲▲가 안전하게 내렸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뒷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자 위 차량을 그대로 출발하였는바, 신▲▲는 옷자락이 끼인 채 끌려가다가 넘어져 위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에 몸이 역과되었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3 ) 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입원 치료 중이던 2009. 3. 15. 사망하였다 . ( 4 ) 원고들은 신▲▲의 부모이고, 피고는 박○○이 운전한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

[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신▲▲에게도 스스로 차량의 문을 닫으면서 문과 차량 사이에 옷자락이 끼게 한 잘못이 있으므로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이제 갓 만 7세가 된 신▲▲와 같은 아동이 이 사건 차량과 같은 학원의 통학 차량에 승차 또는 하차할 때에 그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운전자 ( 또는 별도의 보조자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와 그 보조자 ) 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운전자는 스스로 차량의 문을 열고 닫는 행위를 하여야 하고, 아동이 승차와 하차를 안전하게 마친 다음에 이를 확인한 이후에 차량을 출발하여야 한다. 피고는 신▲▲가 스스로 문을 닫는 과정에서 옷이 문과 차량 사이에 낀 것이라고 하면서 신▲▲의 잘못을 탓하나, ① 문을 열고 닫는 것은 운전사인 박○○이 하여야 하는 것을 도와 준 것에 불과하고, ② 미숙한 아동의 특성상 차량에 타고 내리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옷이 끼이는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아동의 안전에 대한 어른의 도움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 즉 운전자의 책임이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할 뿐, 운전자의 책임을 감경하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 / 12 %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

가. 일실수입 : 189, 951, 487원 ( 생계비 1 / 3 공제 )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8의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장례비 : 300만 원

[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위자료 ( 1 ) 신▲▲ 7, 000만 원, 원고들 각 1, 500만 원 ( 2 ) 참작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신▲▲의 연령, 가족관계, 아래 기재와 같은 아동 위자료의 특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참작 ( 3 ) 아동 위자료 산정의 특수성

첫째,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기하여 아동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행복추구권을 가지며, 법원을 포함한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아동이 사고로 인하여 신체적 장애, 생명의 침해를 받을 경우에 ① 아동이 몸과 마음이 미성숙한 상태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 ② 신체의 손상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크고 그 적응에 있어서 성인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되는 점, ③ 성인보다 더 오랜 기간 고통을 감수하여야 하는 점, ④ 성인이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에 이미 누렸을 생활의 기쁨 ( 가족관계, 친구관계, 학교생활 등 ) 을 상실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기본권 침해의 정도는 성인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다 .

둘째, 아동은 헌법적 기본권으로서 학습권 ( 이러한 학습권의 향유를 토대로 하여 세계관을 형성하고 장래 종사할 직업을 결정하고, 그에 필요한 자질을 키울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학습권의 침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 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인데, 사고로 인한 아동의 신체적 장애, 생명의 침해는 학습권의 중대한 침해를 가져온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아동과 그 부모에게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된다 .

셋째, 아동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서 아직 직업적 적성과 소질, 가능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최소한의 수입 ( 보통인부 일용노임 ) 을 얻을 것을 전제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바, 이는 공평한 손해의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피해자인 아동에게 가혹하다 .

넷째, 아동의 일실수입의 산정은 성인이 되는 20세 이전까지 일실수입을 인정하지 않고 만 20세를 기산점으로 하여 만 60세까지를 가동연한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성인과 비교하였을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것까지 더하여 아동의 연령이 어리면 어릴수록 일실수입액이 적어져서 ( 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0세의 성인이었다면 일실수입은 2억3, 900만 원 정도이다 ), 성인에 비하여 매우 불리한 결과에 이른다 .

따라서 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면 손해3분설을 취하고 있는 현행 손해배상법의 체계상 아동을 성인보다 유리하게는 못할 지라도 불리하게는 취급하지 않아야 하므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아동의 실질적 보호를 꾀할 필요가 있다 .

라. 상속관계

원고들 각 1 / 2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 상속분 포함 ) 으로 원고 신○○에게 147, 975, 743원, 원고 신 에게 144, 975, 743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3. 3.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11. 10.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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