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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7. 08. 선고 2014누63888 판결
제반 사실관계 고려시 피고가 경정한 매도자 양도가액이 원고(매도자)가 신고한 양도가액보다 타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1459(2014. 10. 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4472(2014.01.03)

제목

제반 사실관계 고려시 피고가 경정한 매도자 양도가액이 원고(매도자)가 신고한 양도가액보다 타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매도자(원고) 양도가액과 매수인 양수가액 불일치와 관련한 경정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과 과세관청이 경정한 원고 양도가액에 대한 사실관계 전후를 검토한 바, 과세관청이 경정한 양도가액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사건

서울고등법원-2014-누-63888(2015. 07. 08)

2014누638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

피고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5. 07. 08.

서 울 고 등 법 원 판 결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29. 선고 2014구단51459 판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쪽 제12행의 '**원에 매도하였으므로'를 '○○○원에 매도하였고 신○○이 미지급잔금 **원의 지급의무를 승계하여 양도가액은 ○○○원이 되므로'로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가 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만원에 매도하여 신○○으로부터 재개발조합에 대한 잔금 **만원을 제외한 2억 *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신○○ 측으로부터 추가로 *천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신**의 증언은 을 제5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신%%, 당심 증인 신□□의 각 증언 및 당심 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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