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13590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73,041원 및 그 중 26,268,645원에 대하여 2004. 3. 16.부터 2004. 6....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2002. 11. 29. 피고 A와 사이에 보증금액 44,900,000원 보증기한 2003. 11. 28.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데, 당시 피고 주식회사 B, C은 피고 A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피고 A가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국민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04. 3. 16. 국민은행에 45,746,395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후 원고는 2007. 4. 18. 5,000,000원, 2007. 5. 29. 500,00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40,246,395원이 남게 되었다.

한편, 피고들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추가 보증료 185,990원이 발생하였고, 위 회수금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확정지연손해금은 2,703,230원이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2475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 위 법원은 2007. 10. 10.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135,615원과 그 중 40,246,395원에 대하여 2004. 3. 16.부터 2004. 6. 15.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7. 9. 11.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전소 판결을 선고받은 후 일부 변제를 받아 2014. 7. 23. 기준으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미회수 대위변제금 26,268,645원, 미회수 대지급금 1,550,910원, 확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