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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12459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8,133,082원 및 그 중 501,599,999원에 대하여 2006. 7. 4.부터 2006. 10. 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농협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2005. 11. 28.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500,000,000원, 보증기한 2006. 11. 28.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았다.

나. 그 후 피고가 농협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농협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06. 7. 4. 509,399,999원을 농협에 대위변제하였다.

다.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70931호로 위 대위변제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4. 26. “피고는 원고에게 512,334,239원 및 그 중 509,399,999원에 대하여 2006. 7. 4.부터 2006. 10. 3.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7. 3. 12.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아, 이 사건 판결은 2007. 6. 2. 확정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미회수 대위변제금은 501,599,999원, 미회수 법적절차비용 2,557,900원이 각 남아 있고, 확정 지연손해금 2,019,023원, 추가보증료 1,956,160원이 각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등 합계 508,133,082원(= 대위변제금 501,599,999원 법적절차비용 2,557,900원 확정 지연손해금 2,019,023원 추가보증료 1,956,16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501,599,999원에 대하여 2006. 7. 4.부터 2006. 10. 3.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7.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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