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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가합529725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5,609,233원 및 그 중 154,322,202원에 대하여는 2015.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2008. 12. 24. 피고 A의 국민은행에 대한 기업일반자금 대출채무 4억 5,000만 원, 2009. 1. 8. 같은 은행에 대한 B2B구매자금 대출채무 3억 6,000만 원, 2009. 12. 22.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기업일반자금 대출채무 1억 6,000만 원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각 신용보증약정에는 원고가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으로 대출금을 변제한 경우 피고 A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추가보증료,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 B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는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08. 12. 29. 국민은행에서 5억 원, 2009. 1. 28. 국민은행에서 4억 원, 2009. 12. 24. 중소기업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4. 10. 20. 대출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위 은행들로부터 신용보증사고(이자연체) 발생통지를 받고 2015. 3. 23. 중소기업은행에 154,322,202원, 2015. 3. 24. 국민은행에 723,729,301원을 변제하였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액은 885,609,233원[= 대위변제금 878,051,503원(= 154,322,202원 723,729,301원) 추가보증료 3,075,900원 법적절차비용 4,481,8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피고 A, B),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885,609,233원 및 그 중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54,322,202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5. 3. 23.부터, 국민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72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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