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나526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15. A과 보증금액 20,000,000원, 보증기한 2020. 3. 1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A은 원고에게 원고의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법적 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고, 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보증채무 이행 후 2018. 1.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는 연 10%이다.

나. A은 그 무렵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H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다. 그 후 A이 이자 지급을 지체하여 2017. 9. 16.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H에게 2018. 1. 29. 18,537,44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그런데 A은 2017. 9. 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8. 1. 29. 대위변제금 중 6,550원을 회수하여 현재 미회수 대위변제금은 18,530,891원이 남아 있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A은 원고에게 18,530,893원(= 미회수 대위변제금 18,530,891원 회수 대위변제금 6,550원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 2원) 및 그 중 미회수 대위변제금 18,530,89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1. 29.부터 2018. 1.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2. 23.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