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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50111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9,728,335원과 그 중 19,082,385원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2016. 4. 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① 2011. 11. 3., 보증원금 17,000,000원, 보증기한 2015. 11. 3., ② 2013. 9. 17., 보증원금 20,000,000원, 보증기한 2018. 9. 17.로 하여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각 발급하였으며(위 각 신용보증을 이하 ‘보증1’, ‘보증2’라 한다), 피고 A는 이 신용보증서들을 은행들에 제출하고 각 대출을 받았다.

(2)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A가 대출금을 은행들에게 변제기한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 당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이 사건 대위변제일인 2015. 10. 2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 비용(체당금) 등 모든 부대 비용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A는 2015. 6. 18. 최초로 원금 연체로 인한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2015. 10. 21. 보증1과 관련하여 2,528,476원, 보증2와 관련하여 16,831,199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이후 원고는 보증1과 관련하여 48,760원을, 보증2와 관련하여 228,530원을 각 회수하여 현재 미회수 대위변제금 19,082,385원(보증1 관련 미회수 대위변제금 2,479,716원 보증2 관련 미회수 대위변제금 16,602,669원)이 남아 있다.

원고는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645,950원을 지출하였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피고 A는 2015. 2. 4.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A의 별지 기재 부동산 지분(이하 위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A의 지분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을 매도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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