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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1.09 2019고정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3. 15:15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D’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이어서 때마침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C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현장사진, 상해진단서(C)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고, 벽돌을 집어든 직후 피고인의 남편인 G이 제지하여 벽돌로 때릴 듯이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가슴 부위를 폭행당했고, 피고인이 벽돌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목격자 F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주된 부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인 G도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벽돌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문안으로 들어와 문을 괴어 놓으려고 벽돌을 집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지만,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의 남편인 G이 2층에서 내려와 피고인을 말릴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툰 이후에 벽돌을 들었고, 피고인의 남편인 G이 2층에서 내려와 피고인을 말린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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