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산시 P 유지 40,149㎡ 중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각 해당...
이유
1. 피고 D, F, K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토지의 소유 및 점유 관계 가) 경산시 P 유지 40,1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망 Q 외 9인이 1911. 11. 25.에 위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조선총독부는 일제강점 말기인 1943년경부터 제2차 긴급증미용수원확충사업계획으로 전국적으로 소류지(小溜池)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이 때 총 경비의 70%를 조성총독부가, 나머지 30%를 몽리민들이 부담하기로 하였고, R면은 그 일환으로 경산시 S리 일원의 몽리구역 내에 있는 몽리 답의 수리 안전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인근 토지를 매수하여 1945년경 T라는 저수지를 착공한 후 1959년경 이를 완공하여 지목을 유지로 변경한 뒤 그 때부터 이를 점유사용하여 왔으며, 그와 같은 점유는 영천농지개량조합 및 위 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경산농지개량조합(이하 원고가 그 지위를 포괄승계한 조합들을 통틀어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을 거쳐 원고에게 포괄승계 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T의 하상에 해당하는 부지로서 T가 설치된 이래 현재까지 계속 물에 잠겨 있다.
2)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는 농어촌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소유 및 종합 관리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원고의 전신인 경산농지개량조합은 1974. 4. 6. 영천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고, 2000. 1. 1.에 농업기반공사에 흡수합병되었으며 그 후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에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8. 12. 29.에 현재의 원고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나) 망 U은 1950. 3. 15.에 사망한 망 Q의 장남으로서 망 Q의 재산을 단독 상속한 사람이고, 다) 망 V, 망 W 망 X, 망 Y, 망 Z은 1970.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