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산시 N 유지 327㎡ 중 별지 기재 최종상속지분에 관하여 1963. 12.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산시 N 전 3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29. 3. 20. 망 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들은 망 O의 상속인들로 그 상속지분은 별지 기재 최종상속지분과 같다.
나. 조선총독부가 1943년경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용수원확충시설사업에 따라, 그 무렵 P이 주관을 하여 소류지인 Q저수지의 축조를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해 경산시 R 일대의 토지들을 하상부지로 편입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1944. 9. 1. 지목이 유지로 변경되었고, Q저수지는 1945년경 준공되었다.
다. 그 후 영천농지개량조합, 경산농지개량조합, 원고는 차례로 Q저수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Q저수지를 유지, 관리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조선총독부가 1943년경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사업은 전국적으로 실시된 소류지 설치 사업으로서 총독부가 그 공사 소요 경비를 보조하여 그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여 하기로 하였던 것이므로, 소류지의 설치 공사가 그 사업의 일환으로 총독부의 보조금에 의하여 시행되었다면,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그 소류지 설치 공사를 실시한 당국은 그 당시에 그 시설 부지에 포함된 부동산들을 매수하였고 그 대금도 지급된 것으로 일단 추정된다고 봄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합당하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42696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40032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520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대금은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P과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영천농지개량조합, 경산농지개량조합,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