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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7 2015노6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 F는 원심 법정에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좌측을 보았는데, 일시 정지하고 있는 차량을 본 적이 없고, 좌측에 오는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 F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점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화전하면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색 점멸 등화 신호에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 또는 이 사건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않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여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였다.

나. 당심 판단 F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F가 교차로 진입 전 고개를 돌려 좌측(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진입하는 방향)에 오는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교차로로 바로 직진하는 과정에서 그 시야에 좌측에서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F는 원심 법정에서, '제 시야가 좁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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